재원 배분 계획 등 포함 개정 추진

남녀 평등을 위해 고안됐지만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가 내실있게 탈바꿈한다.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성인지 예산’은 정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집행하는 제도다.

현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호주 등 90여개 국가에서 성인지 예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지난 2010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사업 선정 기준도 불분명한데다 형식적인 통계만 나열하고 있어 현재의 형식적인 예산서로는 입법취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내년도 성인지 예산안 분석은 정부 34개 부처, 245개 사업에서 총 10조1천748억 규모에 그쳐 정부 총지출(309조원)의 3.3%에 불과하다. 내용면에서도 단순히 수치를 50대 50으로 맞추는 등 왜곡된 남녀평등관을 담고 있다. 일례로 문화관광부의 국립박물관 자료정리 사업의 경우 2010년 여성에게 돌아간 일자리 수혜비율이 95.2%로 분석되자, 2011년도에는 남성 일자리 창출 효과 목표치를 50%로 설정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지난 6일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성인지 예결산서에 성평등 증진을 위한 재원 배분계획, 성과목표, 성별수혜 편차 분석 및 대안마련, 성평등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도록 명기하도록 했다.

또 대상사업은 해마다 정한 주요의제에 따라 선정하고, 기재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한 ‘종합분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을 도입한 취지가 성평등 효과를 이룩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의 예산서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재정과 정책의 성평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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