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에서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법처리 되는 공무원이 해마다 2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 사법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이 통보된 공무원 수는 2008년 21명, 2009년 23명, 올 들어 10월까지 20명 등으로 최근 3년간 해마다 20명을 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자동차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폭행, 절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시행, 알선뇌물수수, 성매매 알선행위법률 위반,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도 적지 않았다.

2008년 8명, 2009년 8명, 올해 6명 등 음주운전 적발자도 상당수 있어 도의 공무원 음주운전 제로화 시책을 무색케 하고 있다.

충북도는 음주운전은 공공의 적이라고 규정하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연중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충북도의 감사 결과, 각종 지적사항 등으로 신분상 조치를 받은 공무원이 올해에만 109명(중징계 13명, 훈계 96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소양교육이나 직무연찬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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