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와 관련, 범도민운동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청주시내에 내 걸은 오송유치홍보 현수막철거를 놓고 행정기관과 오송유치관련단체와의 마찰을 빚고 있다.
오송유치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한 단체는 “최근 청주시내에 오송유치를 홍보하기 위해 시민과 기업체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나 청주시가 불법현수막이라며 철거하고 있다”며“도민들의 숙원사업인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유치 홍보를 위해 걸려 있는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오송유치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이 단체는 “일반 아파트 분양 등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은 채 걸려있는데도 오히려 오송유치 홍보현수막은 철거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구청 등에 허가를 맡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의 홍보 물이라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허가를 받은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현수막을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는 청주시내에 오송유치의 당위성 등을 알리기 위한 최근 기업체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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