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만족을 외면한 영업방식으로 비난을 사고 있는 까르푸 청주점이 위조상품 판매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시정권고 및 고발조치되는 등 기업윤리마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청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교통난 유발에 따른 영업중단 등 성실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까르푸 청주점은 영업개시 채 한 달도 안된 상태에서 시민건강 위협과 이익에 눈 먼 판매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으로 도덕성에 큰 흠집을 내고 있다.
청주시와 농관원 충북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매장내 5개분야에 대한 합동점검 단속결과, 까르푸는 위조상표판매 1개소, 원산지표시 위반 1개소, 식품위생분야 2개소 등 모두 4개소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청주시는 위조상표 판매의 경우 악세서리 매장에서 루이비통 상표를 도용한 머리핀 10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일반음식점내 어묵판매 종사자 7명중 4명, 휴게음식점내 제과·제빵 종사자 4명중 2명 등 모두 6명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까르푸는 이밖에도 중국산 당근 20kg을 들여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산으로 둔갑시켜 4kg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까르푸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유사상품 판매와 수입상품 판매에 따른 발주와 수납과정의 철저한 관리 소홀, 판매종사자에 대한 위생관리 소홀 등 서비스업체가 기본수칙으로 확인 점검해야할 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자초한 셈이다.
행정기관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련법에 따라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하고 일부 사안에 대해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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