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교통범칙금과 관련, 납부기한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데다 납부기한을 넘겼을 때 부과되는 가산금이 지나치게 많아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
1일 운전자들에 따르면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부과되는 교통범칙금의 납부기한이 다른 공공요금에 비해 턱없이 짧은 데다 가산율은 높다며 형평성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교통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범칙금의 납부기한 및 가산율은 스티커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원금의 20%를 가산하여 20일내에 납부해야 한다.
특히 일반 공공요금의 경우 납부기한이 15일로 남부기한을 넘겨도 평균 부과금액의 2% 안팎이 가산금으로 적용되는 반면 교통범칙금은 연체시 즉결심판 또는 범칙금의 20%가 가산금으로 붙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납부기한을 일반 공공요금과 형평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며 기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산금 비율을 높게 적용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운전자 안모(43·단양읍 별곡리)씨는 “얼마 전 속도위반으로 6만원짜리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발부 받았다”며“일이 바빠 이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가산금으로 20%(1만2천원)를 더 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범칙금의 납부기한은 물론 가산금 적용비율이 다른 일반 공공요금에 비해 높게 적용되고 있다”면서 “처벌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덜 주는 정부정책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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