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할인점 방문고객을 대상으로 주차권을 발급하고 주차료를 징수할 예정인 까르푸 청주점이 고객만족을 외면한 매장운영 방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전·충남지역 까르푸 3개점은 주차권 발급을 하지 않아 청주지역 소비자를 봉으로 인식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더욱이 까르푸 청주점은 청주시에 유료주차장 영업 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6일 영업시간 종료후 불법주차 차량 여부를 확인한 뒤 시간당 2천원씩 주차요금 징수를 강행키로 해 차량운전자와 마찰이 예상된다.

대전·충남지역에 있는 까르푸 둔산점과 문화점, 천안점에 따르면 이들 매장은 방문고객들에게 별도의 주차권을 발급하지 않고 있고 구매금액과 상관없이 차량주차도 가능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그러나 까르푸 청주점은 교통체증 유발을 우려한 청주시의 자제 권유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일일이 주차권을 나눠주고 있으며 주차료도 1만원 구매를 기준으로 1시간 무료주차를 허용하는 등 고객만족과 동떨어진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연출하고 있다.

까르푸 청주점 한 관계자는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무단주차와 쇼핑객불편 등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으나 아직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영업시간이 종료된 다음 확인된 불법 무단주차 차량이 10여대로 나타났고 오늘 차를 빼지 않을 경우 내일(27일)부터는 시간당 2천원씩 계산해 출구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해 “주차장 시설변경 등을 제외한 주차요금 징수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까르푸는 주차에서 쇼핑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일일이 확인하며 쫓기듯이 쇼핑을 해야 판”이라며 “고객만족을 외면한 기업의 경쟁력은 추락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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