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0년 10월 7일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2년여동안 입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입점료, 홍보비, 지각, 결근비 등의 명목으로 16억5천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를 지키지 않는 상인들에게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장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강제로 퇴점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대문 상가를 모방한 개점준비위원회와 상가운영위원회를 청주 apm 상가에 구성한 뒤 갈취한 돈을 나눠 쓰고 회계장부는 파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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