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강력계는 3일 입점한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청주 apm 상가 전 운영위원 정 모(31·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씨와 박 모(31·경기도 남양주군 화도읍)씨 등 5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전 상가 운영위원장 김 모(39·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씨 5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000년 10월 7일부터 지난 3월 30일까지 2년여동안 입점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입점료, 홍보비, 지각, 결근비 등의 명목으로 16억5천5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이를 지키지 않는 상인들에게 영업정지를 시키는 등 장사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강제로 퇴점까지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동대문 상가를 모방한 개점준비위원회와 상가운영위원회를 청주 apm 상가에 구성한 뒤 갈취한 돈을 나눠 쓰고 회계장부는 파기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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