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대상으로 한 보험제도가 겉돌고 있다.

영농철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민들이 가입하고 있는 농협 농기계 종합공제(보험)가 보상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농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최근 경운기의 시동을 걸다 앞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J모(50)씨는 공제 처리를 위해 충북지역 모 농협을 찾았으나 소득 없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는 J씨가 공제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사망 또는 6급 이상의 장해 진단을 받거나 최소 4일 이상 입원했어야 한다는 농협 직원의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농기계 종합공제는 일종의 책임보험 성격의 손해보험으로 생명보험과는 달리 농기계 운전자의 신체상 피해 보상이 엄격하다.

그나마 현재 농기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은 농협이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선택의 폭이 없는 실정이다.

J씨는 “농기계 다루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이 있는 줄 알았지 죽거나 장애 판정을 받아야 하는 지는 생각지도 못했다”며 “자세한 설명도 없이 그저 들어 놓으면 좋다고 하더니 막상 사고가 나자 규정을 따지며 까다롭기 그지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농협 충북지역본부가 올 들어 거둬들인 농기계 종합공제 공제료는 5천180만원에 달했고 공제금으로 지급된 돈은 5천140만원(11건)에 이르렀다.

정부가 올해 처음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도 불만 쌓여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 보험상품에 대한 농민들의 관심도 낮다.

농림부는 사과와 배에 대해 실시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신청을 지난 3월1일부터 2개월간 받은 결과 전체 대상면적 2만3천416ha의 10.2%인 2천378ha만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충북은 2.2% 만이 가입 신청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보험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데다 농민들이 목돈을 일시에 보험료로 내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농민은 “이윤창출에 앞서 진정 농민을 위하는 시책 마련이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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