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6월말부터 일정 허가기준만 갖추면 신용카드업의 신규진입이 허용된다.

또한 카드회사의 현금서비스 등 잔액이 결제서비스여신 잔액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 카드회사들의 현금대출 위주 영업행태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정비한 뒤 이르면 올해 6월말부터 신규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업은 여전업법상 허가제이지만 지난 89년 이후 카드시장의 과당경쟁 등을 우려, 신규진입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에 너무 많은 사업자가 진입할 경우 과당경쟁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데다 신용카드업은 특성상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소매 금융기관이 영위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허가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2∼3년 후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실태 등을 감안해 신용카드업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만 구비하면 진입이 가능하도록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기준은 은행의 경우 BIS비율 1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여전회사-실질 자기자본비율 9%이상 및 2년 이상 영업을 영위한 회사 △금융지주회사-필요자기자본비율 120%이상 △증권사-영업용 순자본비율 230% 이상 등이다.

또한 허가요건은 △금융 및 전산전문인력 300명 이상 확보 △ 전산설비 및 점포30개 이상 확보 △금융거래고객 15만명 이상 확보 △법정자본금 포함 800억원 이상 자기자금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주요출자자도 자기자금으로 출자, 부채비율 200%이내,부실금융기관 경영책임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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