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제도’가 겉돌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0년부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1시간이상씩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 내용이 홍보물이나 비디오 시청 등에 국한돼 있는 등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특히 성희롱예방교육 이행실태 점검이 49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자율점검에 해당돼 지방노동사무소는 사업장이 보내온 자율점검표를 전화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어서 자율규정 강화 및 노동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실제로 청주여성의전화에 신청 의뢰된 성희롱예방교육은 올해 8건 2천500명으로 지난해 동기 21건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또한 지난 1년 간 단 4건의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상당수의 사업장이 성희롱예방교육을 등한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직장내 성희롱 상담건수는 올들어 청주여성의전화에 9건, 충북여성민우회에 32건(2001년 19건)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한 곳도 있어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의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보책자나 비디오 시청 등 요식 행위에서 벗어나 교육자료와 내용, 초빙강사 프로필, 고충처리기구 운영 내용 등 구체적인 실태점검이 실시돼야 할 것으로 강조됐다.

이를 반증하듯 시민사회단체가 성희롱 피해여성이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죽암휴게소 성희롱 사건의 경우 성희롱 예방교육과 실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사업장의 성희롱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현희 충북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회사 관리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성희롱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충처리기구 등과 같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기구 설치 및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처벌규정과 징계 사항 등을 명문화하는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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