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0일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전국 기업형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 4곳에 대해 처음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들 업체의 탈세혐의가 드러날 경우 이들 업체와 거래한 전국 병·의원 1천500여곳에 대해서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세청 권영훈 조사2과장은 “최근 의약분업과 의료수가 인상 등으로 보험 청구업무가 복잡해지고 전산화되면서 보험청구대행업자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그러나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다른 업종으로 위장 등록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하고 있어 우선적 규모가 큰 업체 4곳을 표본으로 선정,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가 병·의원을 대신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보험을 과다하게 청구한뒤 청구금액 중 3∼4%를 대행 수수료로 받아 이를 세무당국에 누락 신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는 “특히 문제의 심각성은 이들의 불법행위가 세법질서 문란과 사생활 침해를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의료보험 재정적자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있다”고설명했다.

권 과장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 요원 4개반 20명이 서울지역 3곳과 경기지역 1곳에 투입돼 회계장부와 관련자료를 영치했다”며 “특별세무조사는 향후 40일동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직원 4개조 16명을 점검확인반으로 편성, 매년 소
득세 신고시 약품경비를 의약품 업체로 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보다 높게 신고한 혐의가 짙은 전국 병·의원 32곳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들어갔다.

권 조사2과장은 “이들 병·의원에 대한 현장점검은 회계장부를 영치하는 특별세무조사 성격보다는 회계장부에 경비를 부당하게 계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의료보험 청구대행업체에 대한 조사는 △건강보험 청구대행 수수료 수입누락 규모 및 탈루수법 △ 거래 병·의원과의 변칙거래 실태 △건강보험 부당 과잉청구 수법및 규모 △환자의 진료기록부 불법 유출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권 과장은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면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의료보험 청구 대행업체 1천500여곳이 성업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규모가 큰 기업형 업체는 500여곳이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특별세무조사가 끝나면 소득탈루혐의가 있는 다른 의료보험 청구대행 업체는 물론 이들 업체와 거래한 병·의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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