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사업과 청주시가 최근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주)푸른환경과의 마찰로 충남 공주시에 연고를 둔 (주)청명산업으로 수탁 업체를 변경한 것과 관련, 청주시와 (주)푸른환경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 본보 3월7?, 5월6일자 보도

(주)푸른환경 대표이사 김낙수씨는 27일 오전 청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청주시가 8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과 관련,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한 뒤 청주시가 행정권 남용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른환경측은 이 날 “청주시는 당초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등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부득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일시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청주시가 푸른환경과 아파트 운영주체 등 3자가 체결한 음식물쓰레기 협약을 단독 해지하고 (주)청명산업으로 수탁 업체를 변경한 것은 아파트 운영주체의 권리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주시도 이 날 오전 이 문제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푸른환경은 지난해 9월 처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월과 지난달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거부하는 등 행정기관을 길들이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푸른환경측이 계약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줄 것과 침출수 처리비용을 청주시가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당초 협약 내용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일삼고 있다”며 “푸른환경이 음식물쓰레기 반입·처리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기에 수탁업체를 변경했으며 협약에 근거, 위약금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자원화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 지난해 3월부터 예산절감과 시민환경 보존을 위한 신중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민간투자법에 따라 한치의 의혹 없이 신중히 추진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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