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수사과는 27일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무자격으로 행정사 업무를 대행하며 100여 차례에 걸쳐 수억원의 금품을 가로챈 B컨설팅 대표 강모(40·여·대전시 중구 오류동)씨에 대해 행정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남편 문모씨를 같은 혐의로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99년 6월 컨설팅 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해 12월 3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진모씨로부터 “장비대여대금 1천925만원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서류를 대행해준 뒤 대금 385만원을 받아 수수료조로 96만원을 가로채는 등 지난 2000년 7월 5일부터 지난 22일까지 1억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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