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24일 조직폭력배를 과시해 혼인신고를 강요하며 폭력을 휘두른 서모(29·주거부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99년 7월 26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상당구 김모(22·여)씨의 집에서 김씨가 혼인신고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몸을 찔러 상처를 입히는 등 지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8월께까지 상습적으로 흉기와 둔기를 사용해 폭력을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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