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한태웅(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가운데 한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하는 등 직위를 이용한 적극적인 금품 수수 사실이 밝혀지며 그릇된 공직 행태가 법조계 주변에 회자되고 있다.

청주지검 제2부(부장검사 정동민)는 관내 업체로부터 액면가로 주식을 산 뒤 내다 팔아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전 청주지방노동사무소장 한태웅(54)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소장으로 부임한 직후인 지난 2000년 3월 인사차 방문한 관내 W업체 대표 홍모(50)씨에게 액면가(5천원)로 주식을 요구, 홍씨로부터 5천주를 산 뒤 불과 13개월만인 지난해 4월 주당 7만원에 팔아 3억2천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한씨는 또 (재)금성직업전문학교 이사장 배모(45)씨에게 차량을 받아 타고 다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자 휴일 서울 집에 갈때만 사용했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그러나 평일 한씨가 이 차량을 타고 다니다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차량을 받은 뒤에도 배씨에게 보험과 각종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이와 함께 배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벤처 회사의 주식을 사기 위해 1억2천만원을 건넸으나 오히려 배씨가 이 돈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조사 결과 한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며“이 일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들이 자신의 처신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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