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홍보 물과 주간지 신문에 게재된 후보의 내용을 가지고 선거구민에 지지를 당부하고 서명을 받던 선거운동원 3명이 적발됐다. 괴산경찰서는 23일 남모(62·청주)씨 등 3명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2일 괴산군 연풍면 행촌리 일대를 순회하며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의 인쇄물을 보여주고 지지·호소를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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