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암골프연습장(대표 이은상·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86-2)이 인근에 또다시 추가 골프연습장 건립을 추진하자 마을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와 용암동 신촌마을 주민들(통장 김영복)에 따르면 용암골프연습장이 용암동 산 12-1(20m도로 계획선 인접)에 3층 40타석의 골프연습장(면적 9천721㎡·건축면적 830.63㎡) 건립을 위해 복합민원을 신청, 시로부터 허가(4월19일)를 받았다는 것.

뒤늦게 골프연습장건립허가 사실을 접한 마을주민들은 골프연습장건립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정서를 작성, 21일 상당구청에 제출하기로 하는 등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마을입구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좁은 도로에 교통난을 가중시켜 왔고 주민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쳐왔다”며 “또다시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건설할 경우 지하수고갈 △주민(도·농복합도시) 정서 악영향 △야간조명으로 농작물피해 △골프장건설과정의 소음·분진 등 피해 등이 예상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용암골프장은 이미 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마을과 인접한 곳에 골프연습장을 건립할 경우 대규모 산림훼손이 불가피해 자연환경파괴와 함께 교통난을 가중시키고 농촌마을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골프연습장허가가 난 만큼 공사과정에서 발행하는 교통난과 소음·진동 등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고 허가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용암골프연습장 한 관계자는“당초 도로개설과 함께 골프연습장건설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보류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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