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이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한 주민은 없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본보3월 18일자 , 4월 9일자 보도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청주시 상당구청 및 흥덕구청이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거나 1천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질 체납자 16명에 대해 지방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옴에 따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했는지 여부와 재산 관계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 이중 5∼6명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사법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동부경찰서는 1년 동안 7회에 걸쳐 수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C모(56)씨에 대해 지방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98년 재산세 495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비롯 한해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 모두 4천900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혐의다.

또 청주서부경찰서는 한해에 4회에 걸쳐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등 3년 동안 지방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K모(59)씨를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99년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4회에 걸쳐 납부하지 않는 등 지난해 말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체납한 혐의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체납자 전부가 회사의 부도 등으로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향후 검찰의 기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했다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며 “체납하게된 경위와 현재 재산관계 등 모든 것을 면밀히 검토해 기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말 현재 청주시 290억여원을 비롯 충북도내 각 시, 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694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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