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오창면에 있는 그랜드 골프장측이 농약 등 중금속이 함유된 예지물(잔디 부산물)과 침출수 등을 유출시켜 토양과 인근 하천을 크게 오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그랜드 골프장은 토양·수질오염원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는 비가림 시설(창고 등)을 설치하지 않은데다 형식적인 정화시설만 갖춰 놓은 상태에서 예지물과 침출수 등 환경오염원을 수년간 인근 수로를 통해 유출시켜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원군과 그랜드 골프장에 따르면 그랜드 골프장은 농약처리된 골프장내 잔디를 깍고 난 예지물을 4∼5년전부터 골프장 부지내 조성된 100여평규모(콘크리트 구조물)의 퇴비장에 보관해 왔다.
그랜드 골프장측은 그동안 퇴비장에 모여진 예지물을 수목 거름용으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법규가 강화되면서 예지물의 재활용을 위한 성분분석을 의뢰했고 예산을 투입해 침출수 유출방지 등을 위한 건축물을 세워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그랜드 골프장은 예지물 퇴비장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실한 관리로 폭우시 예지물과 침출수가 여과과정없이 인근 수로로 유출될 수 밖에 없는데다 허술한 콘크리트 구조물도 계속 유출되는 침출수와 예지물을 가둬놓을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보였다.

이에 따라 실제 그랜드 골프장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예지물 시험성적서를 입수한 결과, Cu(구리) 1.14mg/L, Pb(납) 0.16mg/L, 기름성분 0.05wt%의 중금속 등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이들 중금속이 수년동안 인근 수로로 유출됐을 경우 상당한 토양과 수질오염이 진행돼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환경전문가는 “중금속이 함유된 폐기물이 허용기준치 이내라도 수년간 지속적으로 유출될 경우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은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또 인근 주민도 “가끔씩 골프장 퇴비장에서 검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고 인근 농지에 침출수로 보이는 기름띠가 형성되는 것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원군관계자는 “그랜드골프장은 사업장폐기물 신고업체로 예지물 등의 관리 및 처리를 위한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고 유출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그랜드골프장 관계자는 “그동안 예지물에 대한 관리가 소홀했으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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