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전자상거래(B2B) 활성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 전자상거래보증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전자상거래는 정부, 기업 및 개인 등 경제주체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상품 및 서비스를 교환하는 경제활동이지만 구매기업과 판매기업간 대금결제 불확실성과 결제자금 조달 등 어려움으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신용보증기금은 이에 따라 신한은행 등과 마켓플레이스 제휴를 통해 올해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종류별 운용내용은 전자상거래 대출보증과 담보보증이 있으며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00억원(매출액의 1/2범위내)으로 전자상거래 거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마켓플레이스 회원에 가입해야 한다.

신보 청주지점은 전자상거래 보증지원으로 판매기업의 경우 매출채권의 안정된 회수 및 유동성 확보로 각종 거래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외상매출채권 관리를 위한 비용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매기업도 전자상거래 보증을 이용한 결제의 유연성 확보, 어음결제 축소 및 폐지로 관련 프로세스 비용절감 및 구매절차 안정화 등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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