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미술 등 예술과 바둑등의 분야에서 주로 볼 수 있었던 ‘명인(名人)이라는 명칭이 경찰분야에서도 탄생할 전망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전문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오는 4-5월께 수사, 외
사, 보안, 정보통신, 경비교통 등 5개 기능 33개 분야에서 탁월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이른바 ‘경찰명인’을 선발함에 따라 이를 공모했다고 밝혔다.

경찰명인의 자격요건은 경찰경력 15년 이상인 자로 해당분야 근무경력이 10년이상 이어야 하며 징계 경력이 없고 전문성과 업무처리의 공정성, 청렴성 등을 갖춰야 한다.

경찰명인 선발은 오는 4월 중순까지 지방청과 일선 경찰서의 추천을 받은 뒤 4월말부터 5월초까지 경찰청 실, 국의 1차 심사와 명인심사위원회 최종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명인으로 선발되면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찰 명인과의 만남’이라는 별도의 대화방이 주어지며 경찰명인은 이 방을 통해 자신의 전문지식을 동료 경찰들과 공유하고 총경이하 승진심사시 가산점을 받는 등 각종 특전이 주어진다.

그러나 경찰명인은 말 그대로 최고의 경지에 이른 ‘프로경찰’에게만 주어지는 명예로운 호칭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발과정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들이 없으면 경찰명인은 단 한 명도 탄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 명인제도는 경찰관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중에서도 많은 명인이 탄생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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