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에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 소모품 등에 대한 피해보상이 전혀 안돼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는 2년미만 4만㎞이내 차량에 대해 무상수리를 해 주도록 규정돼 있으나 소모품은 제외하고 있다.

3개월도 않된 신차도 주행 중 팬벨트나 배터리 등 소모품류가 고장났더라도 차량이 운행 중 멈출 수가 있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높지만 현행 규정에는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입해 운행을 하다 소모품류가 고장나면 본인이 부담해 차량을 수리해야만 한다.

실제 청주시 흥덕구에 사는 한 김모(36)씨는 구입한 지 1개월 미만인 차를 운행하다 팬벨트와 배터리가 고장나 차량이 멈췄지만 현행 규정상으로는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진천에 사는 이모(30)씨도 차량을 구입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았지만 라디오와 차량 카세트 연결하는 선이 고장났지만 역시 본인이 부담해 수
리해야만 했다.

이처럼 신차를 구입한 지 얼마되지 않는 소비자들이 고장이 나도 소모품류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길이 없어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의 보완이 시급하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사는 이모(34)씨는 “중고차보다도 신차를 구입하는 것은 차의 고장이나 문제에 대한 걱정이 덜하다는 생각에서인데 고장나는 것도 문제지만 고장 내용별로 무상수리나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라며 “피해보상 규정이 소비자를 위해 있는 것인만큼 피해보상규정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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