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제조물 책임(PL)법이 시행되는데도 충북지역 기업체와 관련 경제단체들은 아직도 ‘남의 일’로 여기며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

15일 충북지방중소기업청 등 이 지역 경제관련 기관단체들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당했을 경우 해당 제조업체가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제조물 책임(PL)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이 지역 상당수 중소업체들은 PL법 인지도가 낮은 가운데 경제관련 기관단체들조차 대응수준 조사 등은 기피한 채 일회성 교육에만 급급하고 있다.

청주산업단지 내 P업체 관계자는 “비용부담 등으로 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설계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변 중소업체들 상당수가 PL시행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청원군 남이면 소재 G사 관계자는 “제조물 책임법 전담직원이 없다”며 “특히 자금사정까지 좋지 않아 제품결함으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PL보험 가입 또한 큰 부담이다”고 토로했다.

청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되면 한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도 기업의 존립이 위협받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도 아직 지역 기업들의 인식이 미흡하다”며 “기업들은 판매 이전에 제조물의 품질 제고와 표시 및 경고, 사전 예방책 등을 완비하고 판매 이후에는 리콜 및 제품 개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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