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출산장려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시는 출산을 희망하나 시험관 아기 등 불임시술비가 고액으로 출산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9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올해부터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횟수를 종전 2회에서 3회로 확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2인 기준 448만1천320원이하인 44세 이하 연령의 가구 617명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70만원, 일반 150만원을 1인당 3회 지원한다.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 후 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하고 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해야 하며 지정기관은 충남대학교 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을지대학교 병원, 세브란스 산부인과, 미래여성 병원, 마리아산부인과, 미즈여성 병원, 서울여성병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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