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11억600만원 투입

충북도는 지난해 청주시에서 시범 실시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을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경제난 극복의 일환으로 3월부터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총 11억600만원(국비 7억7천400원, 도비 1억6천600만원, 시군비 1억6천600억원)이 투입돼 12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며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교육과정을 이수한 양질의 돌보미를 파견해 아동 양육과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는 필요할 때마다 가정에서 안전하게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로, 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료(시간당 5천원)의 80~20%까지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반가정은 물론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나 조손가족과 같이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2009년도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200여명의 아이돌보미 일자리 창출효과와 더불어 1천200여 가정에 안전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65세 이하 활동희망자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를 모집한다. 9일부터 17일까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관련자격증을 첨부해 시군의 시행기관으로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육·유치원교사·간호사·장애아관련 자격증 소지자와 실직된 임시·일용직, 휴·폐업하는 영세사업자 등 무직가구 저소득 여성을 우대한다. 급여는 시간당 5천원이며 주말과 심야는 시간당 6천원이다.

한편 아이돌보미 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단체는 청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043-220-1818), 충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043-856-2253), 제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043-643-2871), 보은군 노인장애인복지관(☏043-544-5446), 진천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043-537-5432) 등 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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