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도 1곳 포함

충남과 충북지역에서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 11곳의 우라늄과 라돈 성분이 미국의 ‘먹는 물 기준캄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남 논산의 한 마을에서는 13배 가까이 기준치를 넘어선 우라늄이 검출됐다.

환경부가 지난해 지하수를 수원으로 하는 마을상수도 등을 대상으로 우라늄과 라돈 등 자연방사성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적으로는 29곳에서 우라늄이, 124곳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충남 지역은 13개 시·군 39개 지점 가운데 7개 시·군 2곳에서 우라늄이, 10곳에서 라돈 성분이 미국의 ‘먹는 물 기준’(우라늄이 30㎍/L, 라돈 4천pCi/L)을 초과했다.

특히 논산시 부적면 외성 1리에서는 기준치를 12.6배 이상 초과한 우라늄(378.70㎍/L)이 검출됐다.

아산시 인주면 밀두 2리에서는 우라늄 농도가 기준치를 1.7배(51.44㎍/L) 넘어섰고, 기준치를 4배 가까이 초과한 라돈(1만5천467pCi/L)도 나왔다. 금산군 부리면 평촌 1리(8천153pCi/L)와 홍성군 죽림리(8천776pCi/L), 서산시 해미면 양림리(7천802pCi/L)은 라돈의 함량이 기준치를 2배 정도 웃돌았다.

이 밖에 당진군 순성면 본리(7천313pCi/L), 홍성군 홍북면 봉신리(7천291pCi/L), 당진군 합덕읍 신석리(6천269pCi/L), 논산시 연산면 신양 2리(6천154pCi/L), 부여 구룡면 현암 1리(5천289pCi/L), 부여 규암면 합송리(4천301pCi/L)에서도 기준치를 웃도는 라돈이 검출됐다.

충북 제천시 백운면 방학2리에서도 기준치의 배가 넘는 우라늄 335.50㎍/L 검출됐다.

우라늄은 인체 내 신장에 독성물질로, 라돈은 호흡기로 흡입되거나 물에 녹아 음용수로 섭취 시 소화기관을 통해 흡수돼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방사성물질에 대한 ‘먹는 물 수질기준’이 없는 상태이다.

한편 충남도는 자연방사성물질 대책추진반을 구성하고, 우라늄이 검출된 2곳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로의 전환을 추진하되 수돗물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급수차를 이용해 비상급수를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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