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지역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 축소조정 확정안은‘속빈강정’이라며 25일 건교부와 환경부를 잇따라 항의 방문하는 등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전국국립공원구역조정연합회(회장 장익환·단양군의원)와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특히 이번 환경부의 공원구역 조정은 시행규칙에 의거 자연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곳은 공원구역에서 해지할 수 있다는 기준안을 무시한 채 탁상행정으로 일관, 지역발전 저해와 사유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또 전국국립공원구역조정연합회와 주민들은 지난 97년에 시작된 국립공원 구역조정 작업은 그 동안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민원해소측면과 공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지역을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 됐지만 이번 환경부의 확정안은 오히려 이를 무시한 채 확대조정 되었다는 것이다.

또 환경부가 지난 2월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자연공원법을 개정(자연공원법 18조)하면서 취락지역을 자연취락지구와 밀집취락지구로 구분, 50호 미만의 자연취락지구에 대해 행위규제를 크게 강화하여 주거용 건축물이나 자체 기능상 필요한 시설용도를 규제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공원지역내 취락지구에 대해서도 20호 이상 밀집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했으나, 5호 이상 20호 미만을 전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여 식당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제하는 만행을 저지르는 등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원칙없는 행정으로 이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익환 전국국립공원구역조정연합회 회장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공원으로의 가치가 없는 지역마저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고 있지만 이번 공원지역 축소조정은 극히 한정적이어서 주민불편은 물론 지역발전의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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