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9일 면허 없이 환자들을 진료해온 손 모(46·대구시 달서구)씨를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손 씨에게 한의사 면허를 빌려준 박 모(90·충주시 앙성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5월부터 한의사인 박씨에게 면허를 빌려 환자들을 진료해 왔으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명목으로 청구한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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