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경찰서는 28일 음성군 대소면 오류리 소재 기흥아파트 공터에서 유사 석유제품을 판매한 최모(36·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씨를 붙잡아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최씨의 승용차 안에서 유사휘발유17통을 적발하고 1통에 1만3000천원씩, 총 232통을 불법으로 판매해 3백90여만원 상당의 금액을 판매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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