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 22일까지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를 대상으로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재등록을 받는다. 이 기간 재 등록자에게는 과태료 절반이 경감된다.

시는 읍면동별로 재등록 홍보반을 편성해 통ㆍ반별 말소자 전수조사를 통해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또 마을별 장기 체류자 중 전입신고 미 이행자에 대해서도 전입을 독려키로 했다.

충주지역에는 현재 직권말소 1천145명과 신고말소 443명 등 총 1천588명의 말소자가 기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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