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도립 충북과학대가 설립한 국제 IT전문교육원의 재취직 훈련비 부당수급 등과 관련, 김광홍 전 학장을 소환, 조사를 벌인 검찰은 김 전 학장을 사법처리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 본보 23일자 15면

검찰 관계자는 “전날 소환된 김 전 학장을 조사한 결과, 이 대학이 지난해 5월 캐나다 필(FEEL) 교육청과 합작으로 10개월 과정의 국제IT전문교육원을 개설, 운영하며 출석부 조작 등을 통해 같은 해 11월부터 청주노동사무소에서 수강생(26)의 재취직 훈련비로 4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받았음을 확인했다”며 “훈련비 환불 여부에 따라 김 전 학장의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난 20일 이 대학 실무자들을 불러 교육원 설립 당시 배경과 결제 과정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도 가담 정도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 대학은 지난해 11월부터 26명의 수강생에게 ‘웹 프로그래밍’을 가르치는 것처럼 허위 훈련 계획서를 제출한 뒤 자체 교육과정에 따라 이 중 17명에게 임의대로 ‘전자상거래’를 가르치고 교내 교수 등 4명이 강의를 맡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훈련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이 드러나 지난달 4일 노동사무소로부터 ‘실업자 재취직훈련 위탁 계약’을 해지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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