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시장개설문제과 관련, 장애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흥덕구청이 야시장개설을 막기 위해 무심천변 서쪽 자전거전용도로에 폐차를 배치해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22일 흥덕구청과 청주시주차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오는 4월12∼17일까지 무심천일원에서 열리는 시민의 날 행사에 장애인들이 무심천 변에 야시장을 불법으로 개설하려하자 구청이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8일 공단에 폐차 차량을 동원해 막아달라는 협조 공문에 따라 폐차를 배치했다.

이에 따라 공단 측은 21과 22일 무단방치로 견인돼 폐차 명령을 받은 승용차 19대를 무심천변 서쪽 자전거전용도로에 배치한 데 이어 22일 오후 22대를 추가로 옮겨왔다.

이들 차량 대부분이 유리창이 파손되거나 바퀴가 없어 도시거리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주차관리공단은 구청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들이 불법 천막설치를 막기 위해 견인차를 이용해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모(44·음식업)씨는 “장애인들이 야시장개설을 막기 위해 폐차를 배치하는 이해하지만 불법폐차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구청과 공단이 폐차를 자전거 전용도로에 배치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흥덕구 담당자는 “야시장개설문제를 놓고 매년 장애인단체와 마찰을 빚어온데다 최근 또다시 모 장애인단체가 야시장허가를 요구하며 집단항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시 입장은 불허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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