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금, 과료 등 벌과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초부터 대검찰청과 ‘검찰의 소재수사 지휘제도’에 대해 협의를 거쳐 21일부터 ‘벌과금 미납자(기소중지자) 소재수사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폐지로 파출소 직원들이 1인당 연 40여시간의 업무부담을 덜어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충청매일 CCDN SNS 기사보내기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네이버블로그(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이메일(으)로 기사보내기 다른 공유 찾기 기사스크랩하기 / 박세웅기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청주 3차 우회도로 24년 만에 전 구간 개통 충남 아산,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산업 기반 구축 공모’ 선정 외국인 카지노 청주 이전 절차 돌입 충남 ‘아트밸리 아산 제2회 영인산 철쭉제’ 홍보 충남 ‘아트밸리 아산 제1회 성웅 이순신 탄신기념 전국 파크골프 대회’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전 추진 파장 확산 [사설]전공의들의 행태를 인내해야 하는 국민들이 안타깝다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한국자유총연맹 남일면위원회 발족식 충북대 총동문회,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연 충북 청주에 창고형 대형유통매장 들어오나 세종시 불법 숙박 의심업소 31곳 적발, 6명 검찰 송치 서원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충북교육청 추경 예산 91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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