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벌금, 과료 등 벌과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의 소재 확인을 위해 일선 파출소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초부터 대검찰청과 ‘검찰의 소재수사 지휘제도’에 대해 협의를 거쳐 21일부터 ‘벌과금 미납자(기소중지자) 소재수사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 폐지로 파출소 직원들이 1인당 연 40여시간의 업무부담을 덜어 경찰 본연의 임무인 범죄예방에 나설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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