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도내 일원에 건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산불위험경보를 25일 발령했다.

이에따라 평일에는 산불관계부서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 2분의1에 해당하는 인원이 토·일요일에는 군 산하 모든 공무원의 2분의1 인원이 산불예방 및 단속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특히 군은 속리산국립공원내 문장대를 통한 등산로 이외 군 일원의 모든 등산로를 폐쇄하고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는 논밭두렁과 쓰레기소각을 절대 금지키로 했다. 또한 입산통제 구역외 모든 산 입산제한, 생업을 위한 입산시에도 인화물질 소지 금지, 군부대 각종 공사장에서의 사격 및 화약발파 등을 금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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