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기존 18부·4처를 15부·2처·1특임장관으로 축소 조정했고 중앙공무원 수를 약 3천700명 줄인다고 했다.

그리고 공기업의 통폐합 안을 계속 내놓고 있으며 지방정부도 구조조정에 의해 약 1만명 정도를 명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작은 정부를 정부의 숫자적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인식하는 시각은 1980년대 이후 지금까지 변화되지 않고 있다. 1981년 10월 전두환 정권이 작은 정부를 명목으로 중앙행정부처를 축소했고 김영삼 정권도 작은 정부를 부르짖으면서 개혁을 주장했다.

그러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행정기구 규모의 감축은 미미한 수준이었고 정부규제는 여전했으며 과도하게 집권화 된 관료제 구조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 지난 20여 년간 중앙공무원은 약 20만명이 늘어났다. 지금까지 개혁 초기에 줄인 공무원 수는 임기 말에는 요요현상과 관료제의 자기팽창의 성향에서 나타나는 파킨슨의 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현상을 반복했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구조와 인력을 대폭적으로 증가시켜서 중앙부처의 장관급을 정권초기와 비교해 약 40여명 늘렸고 중앙공무원 규모를 6만 5천여명 늘려놓았다. 인건비만 5조원 이상 늘어났다.

지금까지 부른 짖은 작은 정부는 실제에 있어서 큰 정부였다.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도 이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혁과 변화의 목적이 없이 수단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는 명목으로 일과 절차를 그대로 두고 조직을 줄이고 사람을 줄이게 되면 행정의 난맥은 더욱 커져서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작은 정부를 실현하고 공무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해야 할 일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일하는 방법이 변화돼야 한다.

즉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작은 정부를 조직을 줄이고 사람을 줄이는 것으로만 이해한다면 그것은 한낱 구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작은 정부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다. 정부보다 시장이 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넘겨줘야 한다. 이에 전제가 되는 것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 데 정부와 관료제가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면 시장에 넘겨준다고 정부보다 더 잘 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

민영화된 공기업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직원들의 밥그릇만 챙겨 주는 기업이 된다면 정부가 소유하는 것만 못하다. 작은 정부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것이 우선시 된 뒤에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개혁은 항상 그 반대였고 그 결과 실패한 작은 정부였으며 파킨슨 법칙을 증명하는 국가통치체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가경쟁력이나 잘 사는 나라의 벤치마킹이 되는 북유럽 국가와 비교할 경우에 우리나라는 작은 정부이다. 그러나 국가의 권한이란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정부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가 하는 일은 없으면서 단지 권한만 큰 정부이다. 성과와 결과도 없이 권한만 큰 정부는 비능률적일 수밖에 없고 규모의 확대를 억제하기 어렵다. 우리는 단순히 규모를 줄이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작지만 일을 많이 하는 큰 정부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무원의 일하는 방법을 개선하고 행태를 변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이명박 대통령은 중앙부처의 관리자들에게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야 한다’고 공무원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했다.

개혁과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 개혁을 하면 그 결과는 기대한 것을 달성 할 수 없다. 작지만 일을 많이 하는 큰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올바른 것을 올바로 하는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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