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상호신용금고가 2일부터 청주상호저축은행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청주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이 3월 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날부터 상호를 바꿔 달았다”고 밝혔다.

청주은행은 기존 상호신용금고에서 하던 예금 입출금 업무 외에 현금자동인출기업무, 타행환 공동망 업무, 자금관리서비스, 지로 업무 등을 새로 취급한다.

또 창구개방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상반기 중이나 연내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고객들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근 직원들의 휴대용무선단말기를 통해 입·출금 전산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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