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실직근로자가 1천만원까지 신용대부를 받을 수 있는 ‘참사랑신용대부’ 사업이 영세 근로자들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올 1월부터 시작된 근로자 참사랑신용대부 사업은 지난해까지 근로자가 대부를 받기 위해 보증인을 세우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면서 대부신청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충주지사에 따르면 올들어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은 청주가 51건 2억5천800만원, 충주 35건 1억8천200만원 등 모두 86건에 4억4천만원이 대부 결정됐다.

이는 지난해까지 실시됐던 근로자 신용대부사업의 30%를 웃도는 실적으로 도내 영세근로자들이 보증인과 담보 부담에서 벗어난 것이 신용대부 신청 폭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참사랑신용대부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대부 대상이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에서 임금체불자 생계비,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대학학자금, 실직자 가계안정자금, 장애인 자동차구입·직업생활안정자금 등 다양한 분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신용대부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등 유관기관의 대부대상자로 선정되면 각종 생활안정자금을 간단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미약한 영세 근로자에 대한 무분별한 신용대부 남발로 연체 등 대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될 경우 무더기 신용불량자 양산 폐해가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 한 관계자는 “대부 조건이 크게 완화되면서 참사랑 신용대부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부사업이 근로자의 어려움을 덜어주는데 기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대부금 회수문제가 만만치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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