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가 1일부터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됐다.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바뀌며 전국 121개 상호신용금고들은 모두 ‘상호저축은행’으로 간판을 바꿔달게 된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하나로·신흥·대명·한성·진천 상창 상호신용금고들도 간판을 달리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신용금고연합회가 밝힌 저축은행 전환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을 알아본다.

△예금거래자의 통장교체= 통장은 거래 저축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상호저축은행이 새로 제작해 발행한 통장으로 교체해준다.

기존 통장은 그대로 사용하거나 저축은행명의 스티커를 붙여 사용할 수 있다. 통장번호나 계좌번호는 만기까지 변동 없이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예금 및 대출 거래자 = 상호신용금고 예금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상호저축은행에서 그대로 승계 하게 된다. 기존 대출거래자의 경우 거래약정이나 근저당설정 등도 변동이 없으나 중도에 계약내용 변경 시는 상호저축은행과 약정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예금보장 한도=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시 신용금고 관련 다른 법률도 동시에 개정돼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상장·등록금고 보유주식에 대한 명의개서=투자목적으로 보유중인 금고의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은 법인명의 변경으로 인해 신규 주권을 발행·교체해야 하므로 명의개서 대행기관이나 해당 저축은행에 문의해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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