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署, 뺑소니범 검거

자칫 미궁속에 빠질뻔한 뺑소니 사고가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사건발생 9일만에 해결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15일 택시를 기다리던 40대를 자신의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K씨(25)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2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의 한 가구점 앞 도로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A씨(46)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사고현장에서 유류물 등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정비업소와 유리수리업체 60여곳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상당구 내덕동의 한 유리 수리점에서 조수석 앞 부분이 파손된 유리를 발견, 업주로부터 은색계통의 색상의 SM3 승용차라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부검결과 숨진 A씨 몸에서 발견된 은색계통의 페인트와 발견된 유리의 파손부위 등의 일치함을 확인하고 파손된 앞 유리에 부착된 주차 스티커 사용 아파트에서 도주차량을 발견, 지난 14일 K씨를 검거했다.

K씨는 경찰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A씨의 몸에서 발견된 페인트 자국과 차량 색상이 같다는 증거를 제시하자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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