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고생이 수개월동안 친구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가로채 유흥비 등에 탕진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3일 친구를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가로챈 여고생 A양(18)을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1월초께 청주시 소재 모 PC방에서 친구인 B양(18)에게 불량서클 선배 이름을 대며 협박, 20대 남성과 채팅을 통해 성관계를 알선하고 받은 성매매 대금30만원을 빼앗는 등 수개월동안 같은 수법으로 15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 대금 2천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성매매 대금을 유흥비로 탕진한 A양은 남성과의 성매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B양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며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이같은 사실을 친구들과 부모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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