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충북도당이 지난 4·9총선에서 통합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오창산업단지와 내북 북이 분뇨처리시설과 관련, 변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19일 성명을 통해 “선거판에서 악의적인 수법으로 상대방 후보에 상처를 입히고 청원군민을 우롱한 행위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17대 총선에서도 선거법 위반행위를 한 뒤 선처 받은 전력이 있는 변 의원이 또다시 법을 무시한 행위를 한 것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나라당 충북도당은 관련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확신하고 있다.

변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선거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생트집을 잡고 있다”며 “고발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책임을 물겠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17대 선거과정의 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억울함 점이 있지만 법원의 판단을 중시해 그대로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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