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학대=신체학대는 아동의 신체에 때리기, 흔들기, 화상 입히기, 물어뜯기, 질식시키기, 아동을 훈육하기 위해 과도한 체벌을 가하는 등 상해를 주는 행위다. 신체학대는 멍이나 화상, 골절, 뇌 손상을 일으키며 심한 경우에는 죽음을 초래하기도 한다.

▶성학대=성학대는 아동에게 애무, 강간, 음란물 보여주기, 성기노출, 성추행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를 말한다. 성학대를 받은 아동은 성병에 감염되거나 기괴하고 미묘한 성행동과 해박한 지식을 가지기도 하며 비행, 가출 등 반사회적 행동을 하는  등 모든 학대 유형 중에서 가장 심한 손상을 입히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정서학대=정서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부모가 아동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거나 위협, 감금, 소리치는 것, 욕설하는 것, 집밖으로 쫓아내는 것, 흉기로 위협하는 것 등이다.

▶유기 및 방임=유기 및 방임은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은 아동을 내버리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 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다.
적절한 음식, 의복, 의료보호와 같은 아동의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는 것,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것,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