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일부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형질변경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 등이 극성을 부리고 있으나 각 해당 시·군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가 지난 14∼16일까지 청주·청원·옥천 등 3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조정·해제와 관련, 이행실태와 적정성 여부 등을 조사한 결
과 이같이 드러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의 경우 이 구역에 대한 관리시설 정비계획 미수립과 표지판·경계석이 훼손된 채 방치돼 있었으며 불법으로 건축·증축·형질변경 행위는 청주시 1건, 청원군 8건 등 모두 9건이다.

청주시는 특히 상당구 주중동 개발제한구역내에 건축자재 적치와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등 2건이 적발됐다.

도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켰으며 건축자재와 쓰레기는 즉시 철거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 청주시는 건축 12건(7천512㎡)과 입목벌채 1건(7천400㎡), 청원군은 건축 10건(1만1천752㎡)과 입목벌채 9건(12만6천823㎡)을 허가했으며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은 청주시 3건(2억3천500여만원)과 청원군 1건(1천300여만원)에 대해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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