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대 점거 방관

   
 
  ▲ 공주시 추모공원조성 반대시위대들이 10일 시청 정문옆 폴리스라인을 침범한채 시위를 하고 있다.  
 

충남 공주경찰서가 폴리스라인을 넘어선 불법시위대에 대해 수수방관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10일 공주시 추모공원조성 반대를 위한 신흥리 주민들이 공주시청 정문을 가로 막고 집단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공주경찰서는 시청 정문옆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했다.

그러나 시위대는 폴리스라인을 벗어나 시청 정문을 불법 점거해 이곳을 통과하는 민원인들의 차량통행에 혼선을 빚고 있으나 공주경찰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해 비난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9일 무인단속카메라 설칟운영에 따른 지역상인들 100여명인 집단시위 중 폴리스라인을 벗어나 시청사에 계란을 투척 했으나 이것 또 아무런 조치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2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폴리스라인을 침범하거나 손고, 은닉, 이동 또는 제거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행 한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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