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는 관내 농·축·임산물을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를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최근 2년간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반사실이 없고 100%의 원산지 표시율, 100% 원산지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와 1명이상의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며 판매매장 연면적 165㎡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이나 서면, 방문 등 아산농관원에 접수하면 2개월 내 현지조사 및 심사 후 선정한다.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농산물 원산지 자율관리 우수판매장’ 인증마크를 제작·게시돼 소비자들에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우수업체로 선정된 곳은 연간 10∼15회 실시되는 수시 조사 대상 제외 등 단속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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