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책 존칟폐지 여부 등 재결정

충남 천안시는 시가 추진하는 각종 시책이나 제도·업무 등에 끝나는 시기를 두고 그 시간이 도래할 경우 자동폐기하고 계속 존속이 필요한 경우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 ‘행정 일몰제(日沒制)’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일몰대상 업무는 △이미 목적을 달성했다고 판단되는 시책 △행정력이나 예산의 투자비용 대비 낭비요인이 커서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워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주민 불편이 늘어나는 업무 △기타 시행의 타당성이 감소 됐다고 판단되는 업무 등이다.

또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15명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유효성 및 타당성 감소 여부 △당초 목적 달성 여부 △당초 목적 성취 여부 △유사 업무에 대한 중복시행 여부 △인력·예산 투자효과 분석 등의 심의를 담당한다.

시는 1차로 상반기 중에 부서별로 정비대상 사무를 발굴해 자체조사서를 작성하고 심사를 거쳐 존치, 개선·한시존치,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행정 일몰제’가 시행되면 투자비용 대비 효과분석으로 행정력 낭비 시책 등의 과감한 폐기로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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