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영업 제보자 등장에 업주 ‘곤혹’

공공연히 불법영업을 자행하던 충북 옥천군 옥천읍 노래연습장들이 한 제보자에 의해 잇따라 무더기 영업정지를 당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옥천군은 지난해 12월20일 경찰로부터 위법행위를 통보받은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 등 7개소에 대해 최소 10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가 경찰에 제보한 영상물에 의해 단속된 이들 업소는 관련법상 금지하고 있는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업소 주인들은 청문을 통해 한결같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증거로 제시된 신고자의 촬영 비디오를 들여다보고는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
A씨는 최근 한 건 더 터뜨렸다.

A씨는 지난 4일 옥천읍 노래연습장 4곳과 단란주점 1곳 등 5개 업소의 불법행위를 캠코더에 담아 군에 신고했다.

군은 신고된 업소 주인들을 불러 사실조사를 벌인 뒤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A씨의 두 차례 불법행위 감시활동에 적발된 노래연습장은 읍내 전체 16개 중 절반이 넘는 10개, 단란주점은 9개 중 2개 업소로 그의 ‘그물망’이 꽤 촘촘함을 보여줬다.

적발된 대부분의 업주들은 가뜩이나 손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단속이 알려져 영업에 더 큰 지장을 받을까봐 쉬쉬하고 있으나 이미 지역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돼 버렸다.

더욱이 신고자 A씨가 옥천에 연고가 전혀 없고 단순히 불법영업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고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업주들의 속을 태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노래방 불법영업의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도 아니어서 이를 노린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관행적으로 은밀하게 불법영업을 일삼던 노래방들이 한동안 조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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