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흥덕경찰서는 30일 폐업한 주유소를 임대한 후 유사석유를 불법으로 제조한 Y씨(35)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업자 L씨(32)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 등은 지난해 11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충남 천안시 공덕리에 유사석유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유사석유 4만5천ℓ를 제조한 뒤 3천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제조한 유사석유를 17ℓ 1통당 1만7천원을 받고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직접 배달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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