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건강보험법상 급여 제외 대상인 폭행 및 교통사고 상해, 자해 등의 환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부당이득금) 중 1천200억원 이상이 환수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박태영)이 1만명이상의 방대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급여 사후관리 등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22일 보험공단에 따르면 부적절하게 지급된 뒤 환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 규모는 지난달말 현재 지역 1천81억원, 직장 178억원 등 모두 1천259억원에 달한다.

이는 월보수 200만원의 직장 가입자 30만9천명이 1년간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총액(사용자 부담분 제외)에 해당하는 것이다.

미징수가 많은 지역의 경우 99년에 징수결정된 부당이득금 315억원(3만8천553건)중 49.2%인 155억원(3만6천533건)만 징수한 데 이어 작년에는 477억원(6만8천287건)중 171억원(4만3천260건)만 걷어들여 징수율이 35%로 떨어졌다. 직장의 경우 99년에 징수결정된 203억원 중 177억원을 걷어 87%의 징수율을 기록했으나 작년에는 149억원 중 61%인 91억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지역과 직장을 합한 공단 전체의 징수율을 봐도 99년 64%에서 조직이 완전 통합된 작년에는 41.9%로 급락,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당이득금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요양기관들이 급여제외 환자를 진료한 뒤 진료비를 보험급여로 청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험공단이 사후에 구체적인 징수대상과 금액을 결정, 환수하거나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재정위기 책임론의 상당 부분이 공단으로 쏠리는 이유는 공단이 보험료 징수, 부당이득금 환수 등의 기본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공단이 이같은 문제점을 스스로 시정하지 못하면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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