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차 유엔인권위원회는 전쟁범죄와 인권침해 행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여성폭력과 관련된 사례는 반드시기소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권고를 담은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보고서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 결의안은 전문에 모든 유엔회원국들이 인종학살, 반인륜적 범죄와 전쟁범죄책임자들에 대한 면책을 종식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있다.

결의안은 특히 본문 제1항에서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정부의 법적책임과 희생자에 대한 보상책임 인정을 거듭 촉구하고 위안부 운영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필요성을 강도높게 제기한 내용을 담고 있는 쿠라마스와미 특별보보관의 보고서를 `매우 긍정적으로(with appreciation)’ 주목하며 특별보고관의 업적을 `환영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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